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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8 2019고정68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 15:11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반대차로로 가기 위해 유턴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단속경찰관)

1. 통고처분 화면, 위반사실, 현장약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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