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고정3649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5. 17:2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25 빅마켓 앞 도로에서, 자신의 소유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반대방향 차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등
1. 단속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