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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528323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 청구 부분 대출잔액 14,907,171원 및...

이유

1.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 아래 각하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각하 부분 확정판결은 당사자 이외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데(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변론종결 후에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금전채권을 양수한 양수인도 위 승계인에 해당한다.

그런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가 아닌 한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하였다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대출금 채권 부분(대출잔액 14,907,171원 및 이자 5,745,697원 합계 20,652,868원)에 대하여는,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3120058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2.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09. 7. 3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판결에 기한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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