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1 2014가단20671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별지 표 순번란 기재 1 내지 2, 4 내지 8 기재 채권청구 부분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에 대하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각하 부분(별지 표 순번란 기재 1 내지 2, 4 내지 8 기재 채권 청구 부분)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보건대, 원고는 이미 피고 A에 대하여 이 법원 2006가단22790호로 2006. 9. 28.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 확정된 판결에 기한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 중 별지 표 순번란 기재 1 내지 2, 4 내지 8 기재 채권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