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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9세) 가 운영하는 ‘C’ 의 건물주이다.

1. 2020. 8.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저녁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C’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으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4.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저녁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미납 월세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2~3 회 가량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제 1, 2회),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영상이 담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강제 추행)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2 년

나. 제 2 범죄( 강제 추행)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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