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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2.20 2019고단131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12. 21:10경 군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57세)의 한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갑자기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추행을 한 후 피고인의 앞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뒤편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한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갑자기 1회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 진술조서 미작성 사유 및 피해내용기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 제1범죄 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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