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24.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라이브 카페에서 피해자 D(여, 55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 쪽으로 손을 뻗어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7.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등 지인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3.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백석점'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옆에 앉기를 계속 권유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옆자리에 앉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16.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빌딩 내 'H' 식당 내에서 피해자 등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