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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9 2013고정17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4. 02: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너 이리 나와 봐 개새끼야, 나랑 맞짱 한번 뜨자, 죽여 버린다, 나이도 어린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목을 치고 팔로 E의 목을 잡아 바닥에 쓰러뜨리고,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재차 “두고 봐, 너 이 새끼 끝까지 가보자, 목을 따버릴 테다”라고 욕을 하며 발로 E의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폭행피해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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