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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29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6. 30. 10: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D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 취한 남성 1명이 성기를 만지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F에게 “씹할. 개새끼들, 뒤진다. 울 아들 부르면 너네들 다 뒤진다. 나랑 맞짱 뜨자.”라고 큰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30. 10:4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E지구대 앞길에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상대로 “씹할 새끼야, 나랑 맞짱 뜨자, 너 나한테 뒤진다.”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목을 왼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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