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04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10:35경 김제시 B에 있는 애견센터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손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제경찰서 소속 경위 C, 경위 D에게 "교도소에 가야겠다. 나를 체포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김제경찰서 E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김제시 F에 있는 김제경찰서 E지구대에서 C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C에게 "너 이리 와 봐, 맞짱 한번 뜨자! 너 가만두지 않겠다. 니 자식들 잘 지내나 보자. 맞짱 한번 뜨지, 한 주먹감도 안되는 것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5회 가량 치고, 손으로 C의 상의를 잡고 C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48』 피고인은 2019. 5. 21. 06:15경 김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H(66세)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분리된 가위 날을 건네면서 "서로 원망하지 말고 가슴을 찔러서 함께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관련 건), CD, 수사보고(피해자 경위 C CCTV캡쳐 사진 제출) 『2020고단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