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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9 2018고정6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에서 ‘B’ 라는 상호로 생화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1. 2017. 4. 12. 경 근로자 C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2. 2017. 5. 10. 경 D 메시지로 C에게 해고를 통지하여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086,8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통상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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