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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7 2016고정6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운영한 자이다.

1. 해고 예고 수당의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0. 입사하여 근로 하여 온 근로자 E을 30일 전의 예고 없이 2015. 8. 19. 해 고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 2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 계약서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5. 초 순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근로자 F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도 그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각 근로 계약서( 증거 목록 순번 11 내지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근로 계약서 미 교부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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