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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8고정2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815호에 있는 사단법인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교육 컨설팅 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의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같은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부터 2017. 4. 18.까지 사무국장으로 근로 한 D의 근로 조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 입사하여 행정 총괄업무를 한 근로자 D을 2017. 4. 18. 해 고하면서 하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250,000원을 해고 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진정서

1. 2017. 2월 급 상여 대장, 퇴직금 산 정서, 지급 이행 확인서, 입출금거래 내역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5.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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