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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7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인 C단체 회장이다.

누구든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2.경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에서, 사실은 위 C단체가 회원들로부터 회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여 사무실 임대료조차 연체하고 있는 등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회장인 D로 하여금 C단체를 보조사업자로 하는 ‘E’을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9,200,000원의 자기자금을 부담할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도록 한 후, 이를 제출하게 하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11. 위와 같이 피해자 국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가로부터 1차 보조금 30,8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11. 9. 같은 방법으로 2차 보조금 13,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와 같이 2차에 걸쳐 보조금 합계 4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 결과 보고

1. 각 내사보고

1. 2012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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