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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05 2013노89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상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법 제622조 제1항에 규정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서 가장납입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자부담금을 현금으로 하여야 한다는 보령시의 조례나 규정이 없는 점, 예탁금 잔액증명서 제출은 편의 규정인 점, 보조금 교부 신청시 반드시 자부담금을 현금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의하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자부담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자부담능력의 배점이 0으로 되는 것으로, D는 경쟁자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아 사업자로 선정된 이상 보조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보조금 부정수급 부분 D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보조금사업대상의 선정 절차와 보조금 지급 절차는 별개의 절차인 점, D가 보조금 교부 신청시 허위의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의하면 기망행위와 보령시의 보조금 지급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물품대금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N영농조합으로부터 원초김을 교부받을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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