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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19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한우 농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년 축 사시설 현대화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것을 이용하여 공사비를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위 사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13. D과 공사비 18,000,000원의 지붕 개 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행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공사비를 실제보다 7,380,000원 많은 25,380,000원의 공사비를 지급한 것처럼 ‘ 보조 금 7,614,000원, 융자금 12,690,000원, 자 부담금 5,076,000원' 이라는 취지로 보조금 교부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김제시 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2013. 2. 4. 김제시로부터 보조금 7,614,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김제시 청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제시로부터 7,614,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김제시로부터 국가 보조금 7,614,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2012년 축 사시설 현대화사업 보조금 지급 내역 (6 차)

1.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업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 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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