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 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릉군에서 발주한 ‘D 공사’ 의 일부인 E 신축공사를 수주 받은 피고인 C 주식회사 소속 현장 소장 겸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로 현장 공사를 관리 감독하고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현장 책임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F 아파트, 1동 1호에 본점을 두고 토목 공사업 등 33 개 업을 목적으로 1996. 8. 23.에 설립된 법인으로 ‘D 공사 ’를 G 사업소로부터 공사금액 15,258,980,000원에 도급 받아 2012. 3. 30.부터 2017. 10. 31.까지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며,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에서 건설 중기를 임차한 울릉 H의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위 현장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굴착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6. 10. 1. 11:00 경 울릉군 I에 있는 E 신축공사 우수 관로 매설 현장에서 우수 관로 매설 시공을 하기 위해 깊이 약 5m, 길이 약 31m 의 우수 관로를 매설할 구덩이를 파 놓고, 그 위에서 피고인 B이 굴삭기 버켓을 이용하여 구덩이 속으로 콘크리트 반죽을 내려 주면, 아래에 있던
작업자들이 이를 받아 우수 관로를 고정시키고 이음새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는 우수 관로 매설 공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작업은 5m 깊이의 구덩이 위에서 23.9톤 상당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하는 것으로 굴삭기 하중으로 인해 구덩이 위에 파 놓은 흙이 무너질 수 있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위 작업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① 우수 관로 매설을 위한 굴착작업을 수행할 때 굴착 면의 기울기를 법정기준대로 조성하고, ② 지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