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1. 12. 6. 피고와 피고 소유의 파주시 D, E F, G, H, I, J, K, L, M, N, O, P 총 13필지(이하 개별 토지는 ‘해당지번’으로만 표시하고, 통틀어 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4,177,000,000원, 계약금 4억 1,700만 원, 중도금 8억 3,500만 원, 잔금 29억 2,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 및 별첨 서류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1. 중간지불 10% 입금 후 매수자가 분양할 수 있도록 매도자 위임장 및 설계변경을 협조하기로 한다.
2. 통장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만들어 관리하기로 한다.
3. 중간지불 20%는 약속한 중도금 이전이라도 공동통장의 분양대금 입금시 최우선으로 매도인에게 입금하기로 한다.
4. 중간 지불 이후에 공동통장의 분양대금은 매도인 70%, 매수인 30%로 처리한다.
매도인의 70%는 잔금으로 대체하고 매수인 30%는 공사대금으로만 사용한다.
5. 개발부담금은 매수자가 전액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6. 매도인의 기존허가된 도로공사 및 옹벽 상하수도를 인정하고 추가 허가될 건축토목 및 벌목 도로는 매수인이 책임지고 처리한다.
보증보험, 농림조성비, 기타 매도인이 납부한 것은 매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한다.
단 보증보험은 제외하기로 한다.
7. 최종 잔금이전이라도 부분적으로 매수인이 분양한 땅은 매수자가 원하면 잔금 처리하고 매수자에게 우선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
8. 토목건축 형질변경 기타 모든 행위는 매도자의 책임 하에 허가된 현황으로 처리하고 지목변경, 합병, 분할 기타 등 포괄적 행위는 매수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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