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13469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7. 1. 31. 피고로부터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D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건물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7,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17,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50,000,000원은 2017. 4. 30.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계약금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약사항

2. 잔금은 본 주택전세 놓아서 잔금처리 해주기로 한다.

(매도인) 승낙하에 결정한 것임. 전세금 1억4500만원하고, 전세계약은 현매도자와 계약 체결한다.

매도인 B G H은행으로 계약금 입금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 C의 남편이자 원고의 대표자인 I은 2017. 4. 25.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 피고 및 매도인의 대리인이자 공인중개사인 D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167,000,000원, 계약금: 17,000,000원(계약일 계좌이체) 전세금: 145,000,000원(매도인이 계약해서 잔금처리) 매수인이 지급할 잔금: 5,000,000원 특이사항: ①매도인이 전세를 놔서 잔금 처리한다.

②2017. 1. 31. 매수인 명의는 C이었으나, 2017. 4. 25. 위 보내는 사람인 A 유한회사로 변경 계약함 (본래 돈은 A 유한회사의 돈이었습니다)

다. 이후 I은 2017. 5. 4.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을 C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매도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처리하고, D이 계약금의 지급보증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지급각서 및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D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