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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가합3170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10. 27.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인 강원도 평창군 C 전 2,846㎡(2006. 3. 8. 면적이 2,759㎡로 정정되었고, 2006. 6. 2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07,000,000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원고 외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특약사항

1.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준다.

매수자가 건축허가를 득할시 도로(농지기반시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주로부터 매도인의 동의를 득하여 준다.

2. 매도인은 동 물건 진입로(폭 4m)를 D 전 방향으로 설치하여 준다(이 때 땅을 매입하여 매수인 명의로 한다). 3. 동 물건 내 묘지가 있을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장의 책임을 진다

(비용포함). 4. 매도인의 명의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필지 분할 포함) 등의 조치를 하되, 이에 따른 경비는 매수인이 부담하고 잔금지급 후 매수인에게 동 개발행위허가 등의 명의를 인계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05. 10. 27.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가 위 매매계약 중 특약사항 2항의 진입로를 강원도 평창군 D 방향으로 설치해 주기로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원고와 협의하여 위 진입로를 E 방향으로 하되 잔금 7,000,000원을 감액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5. 12. 6. 피고에게 잔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5. 12.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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