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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5 2015나28095
계약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30. 피고와 광주시 C 대 454㎡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할 목적으로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400,00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금 : 10,000,000원(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 390,000,000원(2014. 8. 29.에 지불한다) 제6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제1조 약정과는 별도로 매수인은 임차인 명도시점에 3,000만 원을 지급한다.

제4조 본 매매계약은 다세대 신축을 목적으로 하여 건축인허가 절차상 또는 매수인의 필요시에는 매수인 인적사항을 변경할 수 있음 제5조 다세대 건축허가 불가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기로 함 특약사항 2 제4조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신청(이때 비용은 매수인 부담)하고 잔금시에 건축주 수허가자 변경 절차로 진행한다.

제5조 잔금은 약정일이 경과하더라도 건축 인허가 완료와 임대인의 의무인 임차인의 명도 이후에 처리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1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최고장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매수자인 발신인은 중개사를 대리하여 수신인인 매도자에게 수차례 임차인의 명도를 독촉하였음에도 임차인은 매도인에게서 이전에 대한 확정적 요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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