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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나205972 (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은 2009. 8. 14. 동두천시 K, L, M 지상 N 아파트 9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O(이하 ‘O’라고 한다)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제7조(특약사항) ① 매수인(=피고 회사, 이하 동일)은 위 매매계약금 950,000,000원에 대하여 본 매매계약체결일까지 채권자 P의 매도인(=소외 회사, 이하 동일)에 대한 채권금 950,000,000원의 매도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확정약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채권자 P의 면책적채무인수동의서 첨부) ② 매수인은 위 매매중도금 470,000,000원에 대하여 2009. 9. 15. 채권자 Q(채권금 170,000,000원), 채권자 R(채권금 170,000,000원), 채권자 S(채권금 30,000,000원), 채권자 T(채권금 100,000,000원) 합계금 470,000,000원의 매도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확정약정을 이행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채권자 Q, R, S, T의 각 면책적채무인수동의서 첨부) ③ 매수인은 위 매매잔대금 5,474,373,000원에 대하여 잔금일을 2009. 10. 30.로 하고 본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U에 대한 근저당대출금 2,022,000,000원, 채권자 V, W 등에 대한 근저당채권금 600,000,000원, X에 대한 근저당채권금 605,000,000원, 동두천시 체납공과금 등 150,000,000원 및 N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금 1,225,500,000원의 매도인의 채무를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및 압류상태 그대로 승계하고 상기채무를 인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④ 매도인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N 매매세대 중 일반분양세대(65세대)에 대한 일부 마감공사 및 내부수리공사 도급계약 상 채무금 325,000,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⑤ 매도인의 선분양계약에 의한 계약금 및 계약 해지 반환금 금 54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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