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7 2017가단6446
매매계약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2015. 12. 19. 원고(매수인)는 피고(매도인)와 사이에 파주시 C 임야 1,479㎡, D 임야 1,250㎡(이하 ‘이 사건 C’, ‘D’ 토지라 하고,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82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900만원을 지급하였다.

1. 토목공사 준공은 매수인이 책임지고 하기로 한다.

2. 토목설계비용(대우측량), 건축설계비용, 기타 인허가 비용 등은 매수인이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한다.

3. 매도인의 양도세 처리를 위한 토목공사 비용 세금계산서 자료(평당 30만원×825평)는 매수인이 잔금 전까지 제공하기로 한다.

4. 계약금은 매수인의 요구에 의하여 2천만원으로 결정하고 계약의 미이행을 담보하는 위약금은 2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배액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5. 잔금일은 1월 30일로 하고 잔금일까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금과 매매계약당사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본 계약은 파기되는 것으로 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상 잔금 지급일자는 2016. 1. 30.이고, 당시에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원고는 잔금일이 경과하도록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구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이 사건 C 토지는 허가기간은 2011. 3. 21.부터 2014. 3. 20.까지이고, 이 사건 D 토지의 허가기간은 2013. 5. 14.부터 2015. 5. 13.까지이었는데, 2016. 3. 15. 건축신고를 하고, 2016. 7. 20. 착공신고가 되었다.

【인정근거 : 갑 1,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다세대주택 인허가가 되어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