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4 2014노46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에 관하여 가상의 상황을 게재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9. 26. 00:27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 102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카페 ‘D’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E을 지칭하여 “부동산업자인데다 한때는 부동산 자격증을 대여하면서 불법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주민에게 폭행을 가해놓고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발했지만 뜻을 못 이룬 인간입니다. 빚을 많이 지고 불법으로 주민을 허위 고발하는 인간이 혹시 아파트관리에 대한 입주자 대표직을 수행하면서 비리를 저지를 염려는 없을까요 ”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1:21경 같은 장소에서,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 인간이 비대위 총무 보면서 스스로 비대위 해산시키고 남은 돈 주민에게 돌려주지도 않고 밥 사먹고 술 사먹는 인간입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일 11:43경 같은 장소에서, 위 카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위장주거를 하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죠. 아들 이름으로 사놓고 증여세는 냈을까요 ”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원심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