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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20노17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일본 여가수 H와 교제한 사실이 없고, 교제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던 사실도 없으며, 관련 일본 인터넷 뉴스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에도 피해자와 H가 일회성으로 술집에서 만났다는 내용만 있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H가 피해자와 염문을 뿌리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일본 여가수와 성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염문을 뿌리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

가사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에게 그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명예훼손’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7조 제2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4. 가.

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아래에서 주위적 공소사실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하기로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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