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9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912』

1. 폭행 피고인은 2019. 8. 13. 13: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정문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과 그의 동료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딸 F이 근무하는 C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켓을 집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피해자 D의 뒷목을 잡고, 피해자 E에게 손을 휘두르며 등을 밀치고, 다시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E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 E의 뒷목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ㆍ장소에서 D이 ‘정신병원 강제입원 진실 촉구 목적’으로 E와 함께 집회를 진행하려 하는 것을 보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D, E를 폭행하고, 같은 날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D, E에게 다가가 집회를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913』 피고인은 2019. 8. 13. 13: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들 D이 피고인의 딸 F을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였는데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가 휴대전화로 이를 동영상 촬영하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을 떨어뜨리게 하여 그 액정을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각 사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