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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5고정449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교회’ 부목사로서, 2015. 7. 17. 09:00 경 위 교회의 담임 목사 E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교회 신도였던

G이 담임 목사를 비방하는 집회를 계속하자,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집회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같은 날 09:30 경 수차에 걸쳐 배 부위로 G을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으로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USB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2조 제 1 항, 제 3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회 중이 던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정당행위 인정에 필요한 긴급성, 보충성, 상당성, 균형성 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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