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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9고정129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교단체 B에서 부장의 직책으로 신방활동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3. 12:11경 서울 관악구 C빌딩 앞 길에서, D 등 3명이 ‘B 규탄 및 자녀 귀가 촉구’ 명목으로 옥외 집회 신고를 한 후 집회를 개최하며 집회의 취지를 알릴 수 있도록 위 빌딩 앞 화단에 세워 둔 ‘이곳은 가정파괴, 이혼, 학업, 직장포기 조장하는 폭력 사이비 사기집단 B 비밀세뇌 교육장소입니다’라고 기재된 피켓 1점(가로 50cm×세로 1m)을 게시하고 집회를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자, 위 피켓을 들고 가 그곳에 설치된 펜스를 넘겨 차도에 버려두는 방법으로 D 등의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현장피켓사진, 집회신고서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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