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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고정111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4. 15: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광장에서 D가 옥외집회신고에 따라 'E 대통령 무죄 석방 촉구'의 내용으로 집회를 개최하면서 E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자 화가 나 서명 용지가 놓여 있던 탁자를 엎는 등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채증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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