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51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3. 5. 29.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사직1동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설립 후 통장을 만들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그전 자신이 대표로 등록한 (주)D 새마을금고 계좌(E)를 개설하고 그 통장,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013고단823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 2명으로부터 계좌 50개 내지 60개를 만들어주면 1,000만 원을 교부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해주기로 마음 먹은 후, 2013. 5. 21.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76-4에 있는 NH농협은행 거제동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NH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6. 5.까지 16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 2개, (주)D 명의 계좌 30개, (주)G 명의 계좌 29개, (주)H 명의 계좌 9개, (주)I 명의 계좌 9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79개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959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0.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60개를 만들어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3. 5. 22.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고인이 (주)J의 대리인으로 개설한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