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4고정28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4. 3.경 대구 동구 평광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통장 2개(계좌번호 B, C), 각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집행 회신 건-농협, 우리, 새마을, 신협)
1. 각 요구불예금 원장조회, 농협회신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