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해 성명을 알수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1주일에 50만 원, 1달에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5.경 충청북도 보은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통장(계좌번호: C) 1개, 현금카드 1개, 비밀번호 1개를 서울에 있는 버스터미널에 수화물로 보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를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는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
나.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헌법적인 가치이다
(헌법 제12조 제1항). 따라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3053 판결). 다.
비록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