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990』 피고인은 2005. 1. 20. 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서울 마포구 C 건물 6 층 602호에서 ‘D’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13.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도이치 모터스 F 전시장에서, 피해자 비 엠 터 블 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와 시가 29,900,000원 상당하는 피해자 소유의 G BMW 미니 쿠퍼 승용차에 대한 금융 리스 대여 계약을 체결하여 36개월 간 대여료 282,335원을 만기까지 납부한 후, 2014. 5. 27. 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재차 금융신청 액 17,940,000원, 계약기간 60개월, 월 대여료 372,317원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 리스 대여 계약을 재차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체결된 대여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8. 20. 경 위 ‘D’ 사무실에서 채무 금 3,000만원의 변제를 위한 담보 명목으로 H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 고단 2101』 피고인은 2005. 1. 20. 경부터 2014. 8. 29. 경까지 서울 마포구 C 건물 6 층 602호에서 ‘D’ 이라는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7. 서울 용산구 I 빌딩 1 층 현대자동차 J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시가 35,690,000원 상당의 K 그 랜 져 HG 승용차에 대하여 36개월 간 매월 리스료 949,96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금융 리스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체결된 대여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7. 경부 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4. 8. 경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9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등록 원부, 재금융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