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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1.19 2014고단194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45』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F의 명목상 대표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D이 주도하여 이를 행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와 같이 ‘단독범’으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그 범행사실의 내용이 동일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2977 판결 등 참조).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7. 1.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포밍머신’(진공성형기) 1대, 2013. 8. 30. 시가 1억 9,300만 원 상당의 사출성형기 4대를 각각 리스하면서 36개월간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포밍머신’(진공성형기)에 대하여는 2013. 12. 31. 이후의, 위 사출성형기에 대하여는 2013. 10. 31. 이후의 각 리스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14. 2.경 위 ‘F’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8,000만 원을 받고 시가 합계 343,000,000원 상당의 위 ‘포밍머신’(진공성형기) 및 사출성형기를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단57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앞의 주1과 같음 2013. 9. 11. 위 ‘F’에서 G으로부터 LG사출기(LGH300D) 1대, 진화 사출기(UCP-100) 1대를 각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사출기 2대에 관하여 리스료 원금 85,000,000원, 리스보증금 25,000,000원, 리스료 36개월 간 매월 1,947,252원, 등록명의자 피해자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F’ 사무실에서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사출기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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