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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9.03 2014고단2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경 전북 익산시 배산로 106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마한대리점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시가 30,430,000원 상당인 C 카니발R리무진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753,1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4.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26.경 주식회사 D로부터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D의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시가 30,43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료상환내역

1. 수사보고(수사기록 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횡령한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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