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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2 2012고단357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78』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서 2011. 3. 28.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대구지점에서 114,200,000원 상당의 BMW 740i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와 ‘리스보증금 36,4692,000원, 리스료 36개월간 매달 2,906,387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B 명의의 리스약정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대구 중구 C건물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제3자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6334』 피고인은 2011. 4. 27. 대구 수성구 범어동 212-1 소재 대아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시가 74,618,450원 상당의 D 에쿠스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와 ‘리스보증금 14,884,000원, 리스료 36개월간 매달 1,997,4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B 명의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2. 13. 대구 중구 C건물 1612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7737』 피고인은 2012. 3. 16.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원공제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동대구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만원 상당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임대료 1,438,900원을 36개월 간 납부하고 전액 납부 시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이전받는 조건’으로, 같은 달 23. 역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만원 상당의 F 에쿠스 Ⅵ 승용차에 대하여 '월 임대료 2,251,000원을 36개월 간 납부하면 피고인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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