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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8가단1350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아래 표와 같이 피고가 작성하여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원금 및 각 변제기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차용일자 차용금액 차용이자 변제기 증거 2008. 3. 15. 27,000,000 24% 2008. 9. 14. 갑 제1호증 2009. 1. 24. 30,000,000 24% 2009. 8. 15. 갑 제2호증 2008. 11. 10. 25,000,000 24% 2009. 5. 10. 갑 제3호증 2008. 7. 18. 15,000,000 24% 2008. 12. 31. 갑 제4호증 2008. 8. 12. 35,000,000 24% 2009. 2. 11. 갑 제5호증 2008. 5. 2. 40,000,000 24% 2008. 11. 1. 갑 제6호증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2009. 6. 22. C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 부지를 매입한 후 그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하였으나 2010. 8.경 공사가 중단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이 지체되어 C병원 부지가 경매신청이 들어가게 되자, 원고가 그 경매과정에서 일부라도 배당받기 위해 가장채권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차용증은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보면 이 사건 각 차용증은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일에 원고가 차용금 상당액을 출금한 내역 또는 피고가 차용금 상당액을 입금하거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전혀 없다.

② 이 사건 각 차용일 당시 피고 명의의 재산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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