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여수시법원 2016.12.01 2015가단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4차414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퇴직금과 급여 일부를 받지 못한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이 법원에 주문기재 1항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위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근로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비진의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9. 30. 선고 2015가단72280 사용료 사건). 2. 결어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