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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5나569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비진의표시 혹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8. 12. 15.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15.로 정하여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까지 모두 모아보더라도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이 비진의표시 혹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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