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08.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 증서 이하 '이 사건차용금증서
1.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 2009. 5. 18. 3. 이자 : 연 12%
4. 지급방법 : 매월 20일 채권자 원고에게 지불한다.
5. 만약 위 기일까지 지불치 않을 시에는 어떠한 민,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서 약정함 차용인 피고 대필인 C 차용증'이라 한다
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일 다음날인 2008. 5.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3. 3. 10.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남편 D과 피고의 남편 C은 2007년경부터 함께 E요양병원을 개설ㆍ운영하였던 사이인데, D이 2008. 5.경 C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F의료법인에서 자금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용증 작성을 부탁하였고, 이에 C이 피고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차용증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확인각서 부산시 사하구 H 빌딩 건물에 의료시설을 남편 D과 건물주 C이 공동사업을 하던 중 발생한 2008. 4. 11. 본건물 901호 매매대금 지불각서 2억 8,000만 원과 2008. 5. 13. 차용금 증서의 1억 2,000만 원은 실제 C이나 피고가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으며, 이후 본인을 포함한 타인 등이 본 채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