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 원 및 그 중 3,500만 원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2019. 7. 4.까지는 연 5%...
이유
....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 5. 원고에게 차용금액 3,500만 원, 변제기 2009. 1. 5., 이자 매달 20만 원(2008. 2. 5.부터 입금)으로 기재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원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900만 원[= 원금 3,500만 원 약정이자 1,400만 원{2008. 2. 5.부터 2017. 8. 5.까지 115개월분에 대한 약정이자 2,300만 원(= 20만 원 * 115개월)에서 원고가 2015년경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5개월분의 약정이자 900만 원(= 20만 원 * 45개월)을 공제한 돈}] 및 그 중 원금 3,5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 항변 1) 주장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요청으로 피고가 실제 3,500만 원의 채무가 없음에도 이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이 원ㆍ피고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정산합의에 의한 채무소멸의 항변 1)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해 둔 인천 남동구 C주택 D호에서 원고가 상당한 금액의 차임을 지급받고, 이를 임의로 처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4년 5월경 갑 제4호증(변제계획서 을 작성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 정산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014년에 500만 원, 2015년에 9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