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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14 2015나28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차용증 작성에 따른 책임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8.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 증서 이하 '이 사건차용금증서

1.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2. 변제기일 : 2009. 5. 18. 3. 이자 : 연 12%

4. 지급방법 : 매월 20일 채권자 원고에게 지불한다.

5. 만약 위 기일까지 지불치 않을 시에는 어떠한 민, 형사적 책임을 질 것을 각서로서 약정함 차용인 피고 대필인 C 차용증'이라 한다

를 작성하여 원고 측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가 위와 같은 차용증을 작성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D과 피고의 남편 C은 2007년경부터 함께 E요양병원을 개설ㆍ운영하였던 사이인데, D이 2008. 5.경 C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F의료법인에서 자금을 가져오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차용증 작성을 부탁하였고, 이에 C이 피고 명의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을 뿐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차용증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원고의 주장 가) D과 C이 C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서 병원을 동업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08. 5.경 이 사건 건물 3층 코너점포 매수 및 병원 적자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고, 이를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D과 C 간에 동업 청산을 위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하면서 D이 인수하기로 하는 부채에 이 사건 차용증상 채무를 포함시킴으로써 피고는 위 채무를 인정하였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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