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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가단21291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남부지방법원 B[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3. 15. 작성한...

이유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D 소유의 서울 양천구 E 4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신한은행으로부터 그 피담보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한 회사이고, 피고는 이 법원 B[C(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주택 소액임차인으로서 배당신청을 하고, 2,000만 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에 기재된 사람이다.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금액 중 12,674,866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피고가 가장임차인이거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권리를 남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인정사실 ① 이 사건 부동산은 전용면적 73.138㎡인 집합건물로서, 신한은행의 2011. 1. 17.자 채권최고액 276,000,000원인 근저당권, 2011. 11. 11.자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인 근저당권, 2012. 6. 7.자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인 근저당권과 F의 2014. 11. 24.자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②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5. 7. 17.경부터 삼성카드, 신한카드,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고, 신한은행은 이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5. 9.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③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367,00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

④ 한편, 피고는 2015. 4. 10.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한 칸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4. 16.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는 2015. 4. 10. D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4. 16. 잔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⑤ 피고는 지하철 5호선 G 지하 상가에서 모자 판매가게를 운영하던 중 고객 H으로부터 처제인 D이 방 하나를 세놓는다는 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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