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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7구단109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31.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3. 7. 1. 공군에 입대하여 1986. 5. 19. 의병전역한 자로서, 2005. 12. 피고로부터 1987. 4. 7. 철사줄에 의한 외상으로 발생한 좌안 외상성 백내장에 관하여 공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받았으나, 2006. 3. 21. 신체검사결과 시력기준 미달을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2016. 2. 24. 다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3. 22. 피고에게 좌안 이차성 녹내장 및 시야협착(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으로 하였고, 2017. 7. 6. 피고로부터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받았으나, 2017. 8.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이는 신체장애 정도가 상이등급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이의 장애정도는 상이등급에 해당할 수준임에도 상이등급에 미달하는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 중 눈의 장애의 경우,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경우에 상이등급 제7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 상이등급결정에 따르면, 시력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하되, 시력과 시야 등의 상이정도는 안과적 검사소견 및 현재의 의학적 지식으로 설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감정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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