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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0 2014구단10080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1995. 3. 23. 육군 병으로 입대하여 1997. 5. 29.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1. 11. 22. 정신 2급 장애인으로 등록하였고, 2014. 4. 9. 피고에게 “신경증, 정신분열증”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신청인이 군 복무 중 중대장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괴이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창에 수감되었고, 영창 생활 중 폭언 및 폭행을 당하여 정신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군 복무 중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 기질적 질병으로 공무와 관련된 두부 손상 등 특이 외상력 없이 발생되는 경우 공무 기인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전문의의 의학 자문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한 두부의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정신질환을 유발할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의 군 복무 중 영창 입창은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이라기 보다는 정신질환의 증상이 나타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동 질환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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