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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11 2020누1236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2쪽 4줄부터 3쪽 13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입대 전은 물론 입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는데, 2015년 1월말경 상급자로부터의 심한 폭행을 당하고 이후 계속적으로 따돌림을 겪으면서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 민간병원 및 군병원에서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전역을 하였다.

원고는 공황장애와 관련된 정신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가족 구성원 중에도 동종 내지 유사한 병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

원고의 현역복무 부적합자 발생보고서상 원고의 학교생활 중 일탈에 관한 기록, 분노조절장애 및 조울증 등으로 약물복용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아 온 것으로 기재된 부분은 잘못된 기재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원고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거나(주위적 청구) 적어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예비적 청구), 이와 달리 원고가 위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원고는 입대 전에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등 정신장애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C대학교 전기과에 입학하여 대학생활을 하다가 2014. 5. 26. 입대한 후 제19전투비행단 기지전대 수송대대에 배치되어 운전병으로 복무하였다.

원고와 같은 중대에서 근무하였던 선임병장 D은 201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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