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21.경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전 29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평당 150만 원에 매도하여 주면 피고로부터 수고비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중개업소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양산, 울산 언양 등지를 돌아다니며 매수인을 수소문한 끝에 2014. 10.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평당 1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친남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0/43 지분을, D, E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10/43 지분을, F가 이 사건 토지 중 13/43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가 2014. 10. 4. G, H,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4억 3,000만 원에 매도하여 2014. 11. 25. G 외 2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J, K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수고비 지급 약정이 존재하고, 나아가 원고의 노력과 중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평당 매매대금을 15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L의 중개로 체결된 사실, L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의뢰를 받은 바 없고, 매수자 물색 업무도 L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