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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1045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21.경 누나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C 전 291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평당 150만 원에 매도하여 주면 피고로부터 수고비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중개업소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양산, 울산 언양 등지를 돌아다니며 매수인을 수소문한 끝에 2014. 10.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평당 15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성사시켰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가 친남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0/43 지분을, D, E이 이 사건 토지 중 각 10/43 지분을, F가 이 사건 토지 중 13/43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가 2014. 10. 4. G, H,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4억 3,000만 원에 매도하여 2014. 11. 25. G 외 2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J, K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수고비 지급 약정이 존재하고, 나아가 원고의 노력과 중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평당 매매대금을 15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 L의 중개로 체결된 사실, L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의뢰를 받은 바 없고, 매수자 물색 업무도 L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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