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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23 2015나4491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울산 울주군 C 전 9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M는 2013년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M의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D, F, E이 있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 외 3인으로, 매수인을 G 외 2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2014. 10. 4. 울산 남구 N 소재 O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체결되었는데, 매매대금은 4억 3,000만 원으로 정해졌고(이를 평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평당 약 1,485,358원이 된다), 계약체결 당시 피고, D와 함께 피고의 동생인 원고도 참석하였다.

다. 피고와 D, F, E은 2014. 11.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7.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D, E의 각 지분을 43분의 10으로, F의 지분을 43분의 13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후, G, H, I에게 각 ‘2014. 10.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50만 원에 팔아주면 수고비로 3,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는바, 원고가 중개업소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홍보하고 양산, 울산, 언양 등지를 돌아다니며 매수인을 수소문한 끝에 2014. 10.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K, J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14. 9. 2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50만 원에 팔아주면 3,000만 원의 수고비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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