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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5004734
임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J이 서울 서초구 I 대 1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지분을 피고들에게 증여하고 1989. 7. 31. 피고들에게 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피고들이 각 지분 828분의 132(합계 828분의 528)를 소유하게 되었다.

K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부 지분을 증여하여 1989. 7. 31. 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원고들이 각 지분 828분의 62(합계 828분의 248)를 소유하게 되었다.

K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나머지 지분을 증여하여 1989. 7. 31. 이전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 828분의 13(합계 828분의 52)을 추가로 소유하게 되었다.

(1989. 7. 31. 현재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828분의 62 지분을, 피고들은 각 828분의 145 지분을 각 소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92.64㎡의 건물이 존재하는데 K이 피고 E에게 매도하여 1993. 1. 13. 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피고 E이 위 건물의 소유자가 되었다.

위 건물이 점유하는 이 사건 토지 부분은 별지 감정도 표시 가, 나, 다, 라 부분이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2011. 3. 1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86513호, 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1. 이 사건 토지 중 아래 도면 표시 가 부분 57㎡를 원고들의 공유로, 같은 도면 표시 나부분 134㎡를 피고들의 공유로 각 분할한다.

2. 원고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가 부분 29㎡ 및 같은 도면 표시 라 부분 4㎡에 대하여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86513호 조정을 원인으로, 지상권설정자: 원고들, 지상권자 피고들, 목적: 건물소유, 존속기간: 2023. 2. 21., 지료: 월 1,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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