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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05 2019가단106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B 도로 175㎡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5, 8,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주시 C전 31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1963.3.30. C 전 263평,D전 53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으로 각 분할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날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한편 E는 1943. 3.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60. 5. 25. 사망한 사실, E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순차로 상속하여 현재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최종상속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히 점유한 사실은 추정되므로, 원고는 위 점유개시일인 1963. 3. 30. 이후로서 임의의 기산점인 1999. 2. 18.부터 2019. 2. 18.까지 20년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최종상속지분에 관하여 2019. 2. 18.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 관련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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